사회일반

지하철서 명품 지갑 줍고 돌려주지 않다가 수사받자 주인에게 돌려준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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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사진=연합뉴스

시가 62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반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서야 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신현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모(26)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후 11시께 A씨가 서울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명품 지갑(검은색 프라다 반지갑, 시가 62만원 상당)을 주운 뒤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갑에는 각종 카드와 주민등록증이 들어있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서야 지갑과 신용카드 등을 우체국을 통해 돌려받았다.

재판에서는 한씨가 언제 지갑을 우체통에 넣었는지가 쟁점이었다.

한씨는 지갑을 주운 뒤 곧바로 넣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신 판사는 "A씨가 지갑 등을 반환받은 날은 지난해 9월 20일로, 한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라는 점에 비춰 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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