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오토바이 운전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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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23일 오후 4시께 인제군 인제읍 광치교 앞 편도 1차로 국도에서 차선을 지키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뒤 따라 오던 6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A씨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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