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농민 방역시설 설치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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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한 방역기준과 관련,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 기준을 완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가축방역 현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했다.

이에 따라 기존 방역을 위해 축사에 설치한 전실은 건폐율 산정 시 적용에서 제외된다. 가축․사료 운송차량 등 축산차량은 차량 등록지를 옮기더라도 말소 신청 절차없이 곧바로 변경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 축산농가, 도축장 등을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은 수기 출입 이외에도 전자무늬(QR 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출입을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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