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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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DB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마감기한을 6월30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인 2월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며,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진공은 한전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는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 범위도 확대했다.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재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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