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특별자치도 환동해관

강원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수역에서 비어업인이 어업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다 생기는 갈등이 많아지자 관련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강원자치도는 최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하고 올 5월9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도는 이를 통해 강원자치도지사 관할수역 내에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특히 어촌계 어장(마을어업어장, 협동양식업어장) 내에서 분쟁 예방을 통해 건전하고 선진화 된 유어(遊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은 비어업인의 경우 전복, 가리비, 홍합, 해삼, 멍게, 성게, 미역, 다시마 등의 정착성 수산동식물과 문어의 경우 어촌계 어장 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만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3월부터 5월까지 대문어 산란기에는 대문어 포획을 금지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도루묵 산란기에는 통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입법예고안에 포함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