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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 발주 공사서 1억여원 대금 체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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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동서발전 더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 나서야"
동서발전 "규정 안에서 지역업체 최대한 배려 방안 검토"

【동해】한국동서발전(주) 동해발전본부가 발주한 공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들은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측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는 지난해 2월께 1,2호기 발전소의 환경설비 제작 설치공사를 진행하며 A사와 22억여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호기 탈황설비 제작 설치 공사 중 자재구매비 등 발전소측이 부담해야 하는 직불 금액이 급등하자 한국동서발전측은 A사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공사와 관련해 A사에 장비를 납품했던 B사를 비롯해 식사를 제공한 음식점 등 지역 5개 업체가 1억6,000만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역업체들은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가 더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B사 관계자는 "한국동서발전에서 발주한 공사라 믿고 일을 했는데 막상 일이 터지니 한국동서발전측은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인 경우 건설업체 부도 등을 대비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보증서 제출·교부를 확인해야하는데도 이번 공사는 보증증권 조차 없는 상태"라며 "이는 한국동서발전측의 관리 소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 측은 "현재 계약 해지 후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규정 안에서 지역업체들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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