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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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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평창군의회가 초고령사회·저출산 등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주목받고 있다.

군의회는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하고자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은미 의원이 발의할 이 조례안은 매년 군 여성의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경력단절 예방사업,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근로환경 개선 노력을 군수와 사용자의 의무로 정하기도 했다.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된다.

이은미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우리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시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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