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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로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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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에 비해 소외 받는 내륙어촌 사업 지원 내용

윤길로(영월)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이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어촌 발전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내륙어촌의 고령화와 내수면 어가인구의 감소, 지구온난화에 따른 고수온 현상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양식수산물 폐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내륙어촌 발전을 위한 발전계획 수립과 시행, 내륙어촌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가업승계 내수면 어업인 우대 조항 등이다.

윤 의원은 “어업 생산력 저하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비 부담으로 인해 내수면어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륙어촌 어업인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도의 내수면 어가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강촌소멸 위기 상황에서, 가업승계인 우대정책 등 후계자 양성을 통해 어촌소멸위기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리는 제327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를 거친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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