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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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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양구군이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을 구입한 취득자가 취득 물건 소재지 관청에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지방세 이지만 제때 내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잦았다.

군은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등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절차를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승인 통보문에 취득세 안내문을 동봉, 민원인이 즉시 알수 있도록 지난해 부터 안내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취득세 자진 납부율이 85%로 증가했다. 미신고 가산세는 15%로 대폭 감소했다.

정교섭 세무회계과장은 “법령 개정이 아니더라도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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