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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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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계도활동 및 단속 나서

【삼척】삼척시가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 등에 의한 불법 임산물 굴·채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말까지 계도활동 및 집중 단속을 벌인다.

집중단속 주요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행위 등으로 산불방지 활동과 병행해 추진한다.

시는 읍·면·동별로 6개반, 9개 구역으로 나눠 단속반을 편성하며, 국·사유림 연접지는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접근이 어렵거나 광범위한 산림지역은 드론을 활용해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계도활동을 벌인 뒤 불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산림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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