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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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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국유림관리소가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단속은 3개조, 6명으로 편성해 운영하며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을 활용한다. 이달 현재까지 적발한 4건의 불법행위에 대해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산림 내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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