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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피플 - 응접실] “자치경찰제 꼭 필요한 제도 … 강원도형 치안 정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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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수 강원자치경찰위원장 연임
2기 위원회 출범… 운영 방향 밝혀

◇조명수 강원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70)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장은 4일 “각 시·도마다 인구 등 지역 여건이 저마다 달라졌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2기 위원회는 강원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치안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자치경찰위원회 2기 위원 7명은 지난 1일 김진태 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3년 임기를 시작했다. 조 위원장은 전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넘겨 받아 지난해 10월 취임했고 연임됐다.

춘천 출신으로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정통 행정가인 조 위원장은 “중앙에서 만들어져 지역으로 내려오는 치안 정책으로는 주민 치안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시대”라고 강조했다. 순찰 업무 하나만 보더라도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과 낮은 지방은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기 때 일부 스쿨존 단속이 과도하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단속하는 가변형 구간을 2곳 만들었다”며 “단속 건수는 줄고,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경찰청과 협의해 10곳을 추가했는데 지역 수요를 반영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고령층 인구가 늘어난 지역 여건에 발맞춰 지난 1기에서는 3억여원을 투입해 9개소에서 ‘보행자 안전 스마트 알림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했다”며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만 보더라도 지역마다 학생 수가 달라 시·군별 예산 배정도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자치경찰위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완전한 자치경찰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찰청 소속 국가경찰이 자치경찰 사무를 맡는 일원화 체제를 넘어 국가 경찰과 완전히 분리된 이원화 된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통, 사회적 약자 보호, 생활안전 업무뿐만 아니라 지구대·파출소도 자치경찰제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현 자치경찰제로는 도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어려워 자치경찰제에 대한 국가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강원 등 특별자치시·도 4곳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을 펼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잘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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