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시행을 두달 앞두고 효과 극대화를 위한 최종 점검에 돌입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3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강원특별법 시행 핵심특례 준비상황 보고회’ 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진태 지사기 주재한 이날 보고회에서는 농업, 산림 등 강원특별법 핵심 특례의 이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에 성과를 내기 위한 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오는 6월 시행되는 강원특별법 특례는 총 27개로 구성돼있다.
강원도는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
산지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권한도 강원도로 이양된다. 도지사가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강원도가 갖게된다. 도지사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요청할 수 있고 군사보호구역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지역인재 선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 등도 본격 시행된다.
강원도는 법 시행 전에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례별 추진 일정을 과감히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김진태 지사는 “오는 6월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출범으로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한 도민들의 한을 풀어드릴 기회”라며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