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아파트 소방차전용구역 ‘유명무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난해 화재 발생한 A·B 아파트 불법주차 여전
소방차전용구역 주차 차량 강제처분 대상 포함
소방대원 민원·소송 부담에 집행은 여전히 ‘0건’
“화재 골든타임 확보 위해 시민 협조 필수” 당부

◇지난 26일 밤 9시께 찾은 춘천시 석사동의 A 아파트 주차장. 퇴근을 마친 차량들로 주차 공간이 포화되자 승용차 2대가 소방차전용구역에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기 시작했다. 운전자들은 불법주차가 익숙하다는듯 바닥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곧장 현관문으로 향했다. 사진=김준겸 기자

아파트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도입된 소방차전용구역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밤 9시께 찾은 춘천시 석사동의 A 아파트 주차장. 퇴근을 마친 차량들로 주차 공간이 꽉 차자 승용차 2대가 소방차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했다. 차량 운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 표시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했다.

같은날 춘천시 퇴계동의 B 아파트 역시 소방차전용구역에 SUV와 승용차가 주차돼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비좁은 진입로에도 차량들이 세워져 있어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워 보였다. 더욱이 이들 A·B 아파트는 지난해 5월과 6월 단지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소방차전용구역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있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차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강제 처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도내에서 실제 강제처분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소방대원들이 강제처분 이후 차주들과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소송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8년차 소방관인 30대 C씨는 “면책 요건을 채우거나 손실·손해 보상 관련 민원으로 인해 업무에 큰 지장을 받을까 두려워 강제처분은 사실상 집행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근태 도소방본부 화재대응조사과장은 “강제처분을 집행한 소방대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손해 보상을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강화됐다”며 “아파트 화재의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차주차구역 유지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지난 26일 밤 9시30분께 찾은 춘천시 퇴계동의 B 아파트 또한 소방차전용구역에 SUV와 승용차가 주차돼 있었다. 소방차전용구역과 곧바로 연결된 커브길에도 주차 차량 2대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소방차가 진입할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태였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