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풍랑특보 속에 서핑 즐기던 물놀이객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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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위험하게 서핑을 즐기던 서핑객과 무리하게 조업에 나선 소형 어선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낮 12시께 풍랑특보가 내려진 양양 설악해변에서 서핑을 즐기던 서핑객 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누구든지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께 양양군 물치항 동방 1.4㎞ 해상에서 풍랑주의보에도 불구하고 출항해 조업 중이던 1.36톤 어선 1척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당 어선은 해경에서 선박입출항자동신고장치(V-PASS)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던 중 발견됐다.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총톤수 15톤 미만 어선의 출항을 금지하고 있다.

박형민 속초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돼 있을 시 모두의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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