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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석공 사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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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직원 2명도 공소사실 인정 안 해...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재판부, 5월 21일 공판에서 서증조사 진행

태백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발생한 광부 매몰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법정에 선 원경환(63)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15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명중 판사 심리로 열린 원 사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원 사장 측은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산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성광업소 직원 2명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5월 21일 공판을 열고 서증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증조사는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서류 중 피고인들의 동의를 얻어 채택된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 입증하려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절차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보건 확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원 사장 등은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5분께 광부 A(45)씨가 장성광업소 갱도 내 6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죽처럼 뒤섞인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갱내의 출수(出水)관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고는 공기업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이며 원 사장은 기소된 뒤 지난해 말 감독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법원의 1심 판결 전까지는 사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이유로 수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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