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의 명예를 드높이며 지역사회 발전 기여자에게 수여하는 영월군민대상이 부문을 확대하고 특별공로상을 신설하는 등 대폭 개선된다.
군은 12명의 군민대상 수상자를 7명으로 감소하는 내용 등을 담아 군민 대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사회봉사와 산업경제, 문화, 체육, 농림어업 등 모범 군민상을 4개에서 5개 부문으로 확대했다.
다만 효행 및 선행상과 교육·치안·지방행정·소방·지역 내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 등의 모범공무원상을 삭제했다.
특히 영월 출향 인사 중 지역 발전 및 영월과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인물을 선정해 애향대상도 신설한다. 별도로 국내·외에서 영월군의 명예를 크게 빛냈거나 지역 발전 기여 및 선행 등을 실천하는 등 특별한 공로가 있는자에게는 거주지 및 등록기준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특별공로상을 수여한다.
영월군민대상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은 26일까지 군 행정교육과 및 이메일(sosoday520@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영월군민대상은 지난해까지 41회 차례에 걸쳐 12명의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