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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철원 軍 보호구역 해제, 접경지 개발 전환점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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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송·철원읍 축구장 면적 421배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밝혀
토지 활용 방안 등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때

전국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총 1억300만평 규모의 땅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충남 서산 비행장에서 열린 1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주민 수요를 검토해 1억300만평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축구장 면적(7,140㎡)의 421배에 달하는 철원군 동송읍, 철원읍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격 해제된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지역 총 2,386.48㎢ (2024년 1월 기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이번 해제 대상에는 철원 구역 일부만 포함됐다. 철원군의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 개발의 새로운 물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뜨겁다.

접경지역은 민통선 이남 25㎞까지의 구역을 지칭하며,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과 춘천시의 사북면, 북산면이 여기에 속한다. 우리나라 접경지역의 총면적은 8,097㎢로 남한 면적의 약 8%이며,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은 우리나라 접경지역 총면적의 약 64%에 해당한다. 한반도의 허리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 접경지역은 국가 방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며, 비접경지역이 번영을 누리는 데 필수 불가결한 역할과 서비스를 무한 제공해 오고 있다. 접경지역과 그 주민들은 국가 안보상 필요에 따른 다양한 규제와 제약으로 인해 커다란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에 제공되는 국가적 지원은 빈약해 비접경지역은 사실상 국방서비스에 무임승차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결정이 실효를 거두자면 구체적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 주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와 함께 개발로 이어지자면 국방부와 앞으로 더 세밀한 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더욱이 접경지 개발과 연동돼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국토개발계획이라는 큰 틀 아래서 신중하게 진행돼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에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야권의 비판이 거세기에 더욱 그렇다. 하지만 접경지역 개발이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발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차원에서는 향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역 발전의 효용성이 기대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촉구해 나가야 한다.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토지 이용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가 풀리는 지역의 개발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활용도가 높은 토지 자원의 추가적인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논리적 근거로서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 활용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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