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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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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량사업 35동 대상, 세대 당 최대 2.5억원 저금리 융자지원

【양양】양양군이 농촌 거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주택 35개 동을 대상으로 농촌주택개량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는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농·축협에서 운용하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단독주택과 부속 건축물을 합해 연면적 150㎡ 이하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노후 주택을 개량해 증축·대수선 할 경우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 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1억5,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신축·개축·재축의 선금·중도금은 최대 6,000만원까지, 증축·대수선의 선금·중도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 가능 한도에서 융자 가능하다. 무주택자가 660㎡ 이내 토지를 매입해 신축하는 경우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토지구입비를 7,000만원까지(담보제공 필요) 융자·대출 받을 수 있다.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고해 오는 23일까지 양양군 도시계획과 주택팀을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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