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강원 5개지구 6만3,000여가구 재건축·재개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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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주 구곡·단관, 강릉 교동2지구 외 원주 단계, 춘천 석사·퇴계지구 등 추가
공동주택 기준 6만2,955가구 대상…주민 동의 및 의지 중요

◇[사진=연합뉴스]

속보=강원특별자치도 5개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 6만3,000여 가구의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를 포함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된다.

도내 5곳을 포함해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돼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별법 입안 당시 밝힌 51곳, 103만가구(본보 2023년 12월11일자 1면 보도)에서 적용 대상이 2배 이상 늘었다.

강원자치도에서는 원주 구곡(141만㎡·8,895가구·공동주택 기준), 단관(100만㎡·6,145가구), 강릉 교동 2지구(114만㎡·7,428가구) 등 3곳 이외에 원주단계(5,424가구), 춘천 퇴계 후평 석사 일대(3만5,063가구) 등 2곳이 추가됐다. 모두 6만2,955가구에 이른다.

추가된 지역은 단일지역으로는 100만㎡가 되지 않지만, 인접지역과 합산하는 경우 가능해지는 곳이다.

그동안 정부는 조성 이후 20년이 지난 면적 100만㎡ 이상의 단일 택지개발지구 51곳을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밝혀왔다.

그러나 시행령으로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사업뿐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택지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구도심·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국토부는 여기에 철도역에서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은 고밀·복합개발하도록 했고, 용적률은 법정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과 건물 간 간격은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한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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