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보금자리론 재출시…연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

연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기존 지원 요건 적용
기본금리 4.2~4.5% 적용 … 취약 부문 3%대 중반 금리 등 우대혜택

사진=강원일보DB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난 29일 종료된 가운데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소득 요건을 없애는 등 파격 요건을 내걸었던 것에 비해 30일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기존 지원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금리는 4.2~4.5%를 적용하되 취약 부문에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의 보금자리론 개편 및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 공급을 기본으로 5~15조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해 금리 급등기에 가입 허들을 대폭 낮춰 출시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1년간 애초 공급 목표액을 훌쩍 넘긴 44조원이 공급됐고, 이 때문에 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보금자리론 지원 요건은 특례 이전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나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상에 3억6,000만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000만~1억원까지 소득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제한을 없앴으며 주택 가격 요건도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포인트 낮은 4.2~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 폭은 총 1.0%p까지로 이전(0.8%p)보다 확대되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치가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사회적 배려층 등 중도상환수수료 면세 및 인하 확대=중도상환 수수료 면세 및 인하 혜택이 확대된 것도 특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나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 초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일반 가구 대상에도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소득요건이 없고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한다.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에 5억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했고,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였다.

대신 금융위는 민간 장기 모기지 취급 기반을 마련해 차주들에게 다양한 상품 취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대출은 서민층 지원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등 가계부채 질적 개선 역할을 담당해 왔다"며 "정책 자금 우선순위를 보금자리론에 둘 필요가 있었고 은행들도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급할 여건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중단 배경을 밝혔다.

대신 금융위는 민간 장기 모기지 취급 기반을 마련해 차주들에게 다양한 상품 취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정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 상품이나 금리 상승기 월 상환금 탄력 조정 계약 등 상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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