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보증금 달라" "방이 안나가" 고금리·전세사기 이슈 전세거래 뚝 …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급증

지난해 강원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전세 거래 4.15% 감소
전세수요 줄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지난해 84억3,075만원
지난해 도내 집합건물 임차권 설정등기 건수 251건 2.5배 급증

사진=강원일보DB

춘천에서 방 28개짜리 원룸 건물 임대업에 종사하는 A(52)씨는 최근 계약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 4명의 전세보증금 2억원을 겨우 마련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다.

A씨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이사 후 남은 잔금으로 보증금을 지급했다"면서 "은행 대출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다. 거래가 너무 없어 자칫 전세 사기범으로 내몰릴까 두려웠다"고 토로했다.

전세 1억원 빌라에 사는 B(31)씨는 계약 만기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해지 통보를 했지만, 계약 만료일이 지난 뒤에도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다행히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돼 나중에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당장 돈이 없어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와 전세사기 이슈 등으로 전세 시장이 급랭하면서 임대·임차인 모두 울상이다. 기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고 있고, 임차인은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전세 거래는 1,132건으로 2022년 1,179건보다 4.15% 줄었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지난해 1만1,335건으로 2022년 1만3,725건에 비해 2.8% 감소했다.

문제는 전세 수요 감소로 집주인들이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총 45건으로 이에 따른 미반환 사고금액은 84억3,075만원에 이른다. 2022년 8월에 집계를 시작해 그해 12월까지 3건, 총 5억500만원에 불과했던 사고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1억9,250만원(22건)으로 8.3배나 급증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도내 임차인들이 지난해 실시한 집합건물 임차권 설정등기 건수도 251건으로 2022년 105건보다 2.5배 껑충 뛰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전세 세입자를 끝내 구하지 못하면 집주인은 파산하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진다”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돕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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