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극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안보에 흔들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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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위원장, 대한민국 적으로 규정
영토 조항 반영 헌법 개정 필요성 강조
정부, 도발 대비 휴전선 상황 정밀 점검을

2018년 강원도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급격하게 조성된 남북 평화무드가 갈수록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 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민들이 ‘삼천리금수강산’, ‘8천만 겨레’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과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공화국 헌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하게 다져 나가야 한다. 김 위원장이 이렇게 말한 이상 불법 무도한 공격이 있을 경우 우리 국민이 받은 피해의 몇 배 이상을 적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임전무퇴(臨戰無退)의 치열한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굳건한 국가 안보는 말로만 외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남북관계가 파탄으로 가고 있는 지금 평화의 시기에 전쟁의 위험에 대비하지 못했던 국가와 국민은 결국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고 말았다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특히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보위(保衛)하는 헌법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본인은 물론이고 군과 정부 관계자가 24시간 정위치(正位置)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정부는 또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 대비해 서해 5도를 비롯한 휴전선 상황을 전면 재점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안보를 다지는 데 있어 대통령·정부·군·정치권·국민 사이의 의사소통은 대단히 중요하다. 상호 불신은 내부를 허무는 독(毒)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군은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정보를 정치권과 국민에게 가감 없이 신속하게 알려 상호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민 역시 엄혹한 안보 현실 앞에서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우리 내부를 교란시키려는 분열적 책동을 경계하고 그에 말려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결연해야 할 때 결연하게 행동할 줄 아는 국가와 국민만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한다면 한반도발(發) 위기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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