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이코노미 플러스]신생아 가구에 특공·대출 지원 … 올해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정보업체 정보업체 부동산R114 분석

올해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주목할 만한 제도 변화로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이 꼽힌다. 부동산 정보업체 정보업체 부동산R114의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정책을 소개한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이달부터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주며,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5월에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신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 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3만 가구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 물량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신혼부부 주택청약 횟수 늘려=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올해 1월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다.

올 상반기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2번 주어지게 된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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