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접경지역 발전전략 포럼’이 7월31일 국회에서 열렸다. 2019년 이후 다섯 번째로 개최된 이날 포럼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의 한반도 정세 및 접경지역 발전전략에 대한 기조연설에 이어 김범수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의 ‘접경지역 평화경제특구 의미와 과제’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강원특별자치도 면적의 28.5%를 차지하는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로 인구와 산업 위기가 심화됐고 지역경제가 침체됐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고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 강원일보와 강원자치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한기호·이양수 국회의원실 등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번 포럼을 개최한 이유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온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핵심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특히 각종 군사 규제를 적용받는 접경지역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국방 규제 혁파 조항이 마련됐다.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군 급식 수의계약을 유지하는 조항이 명시됐고, 도지사나 관할 시장·군수가 미활용 군 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민간인통제선이나 보호구역 지정 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도 있다. 사실상 접경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의미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 중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고 남북경제공동체 지향에 맞는 곳을 지정하는 제도다. 통일부 장관이 주도해 평화경제특별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통일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평화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로 아직 평화경제특구의 이점이 확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각종 지원과 혜택 속에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역 발전의 활력으로 삼아야 될 가치는 충분하다.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 경쟁적인 개발보다는 유사한 특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보완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통합 정체성을 확보, 통합 이미지를 구축하고 브랜드화해야한다. 안보관광은 군사 중심적인 전통적 개념에서 나아가 경제·사회·환경·과학기술 등 비군사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야 한다. ‘생태체험형’, ‘레저스포츠형’, 지역문화나 타 산업과 연계하는 ‘연계 활용형’이나 ‘융복합형’으로 접경지역 관광을 고도화해야 한다. 평화경제특구는 중앙정부 차원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번 포럼에서 도내 접경지 6개 시·군은 지역 정책 개발에 공감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함께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