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화장실도 빌려 써” … 열악한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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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법 시행 법정단체 전환 불구
활동 여건은 제자리 … 볼멘 소리 나와
강원도자치경찰위 인력· 시설 현황 파악

◇춘천시 효자2동 자율방범대 초소. 화장실조차 없어 인근 개인 사업장에 양해를 구하고 이용하고 있다. 사진=신하림기자

경찰 협력단체인 자율 방범대가 70년만에 법정 단체가 됐지만 열악한 '컨테이너 초소'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면서 의무와 책임은 늘었지만 활동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22일 춘천시 효자동의 공영 주차장. 한 구석에는 16㎡ 남짓한 컨테이너 한 동이 있었다. 매일 밤 4시간씩 야간 순찰을 도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이용하는 초소이지만 화장실이나 세면대도 없었다.

야간에는 주변 공공 건물도 문을 닫기 때문에, 대원들은 인근 개인 사업장에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을 쓰고 있는 형편이다. 교동 자율방범대의 컨테이너 초소는 더 열악했다. 주변에 '화장실 협조'를 구할 개인 사업장조차 없기 때문이다.

춘천시 자율방범대 연합대에 따르면 지역내 33개 초소 중 27곳이 '컨테이너 초소'이다. 누수, 방한 문제 등은 차치하고, 대원들이 야간 순찰 봉사 활동을 마치고 마음 편하게 손 한번 씻거나 용변을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강원도 타 시·군도 마찬가지다. 강원도내 자율 방범대는 257개대로 8,946명이 활동 중이다.

자율방범대는 야간 순찰, 청소년 선도·보호, 재난·재해 현장에서 봉사 활동을 하며 '치안 지킴이' 혹은 '치안 파트너'로 불리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지원은 미흡하다.

각 시·군은 자체 조례를 제정해 예산(운영비, 피복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액도 차이가 크다. 원주시의 연간 지원예산은 7억원, 춘천시는 4억여원, 강릉시는 2억여원 등이다.

강원도자치경찰위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자율 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율방범대법)에 발맞춰 도내 자율방범대 인원, 장비 현황 파악에 나섰다.

최승주 강원도자율방범대연합회장은 "법정단체가 되면서 신고 의무, 결격 사유 규정이 생겼다"며 "책임과 의무가 강화된 만큼 활동 여건도 개선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춘천시 교동 자율방범대 초소. 사진=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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