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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구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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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5대 금지구역 외에 보도 등 3곳 추가 지정
6월부터 본격 운영…과태료 4만~12만원 부과

◇속초시청 전경.

【속초】속초시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주민신고 대상 구역을 확대하고, 불법 주·정차 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역을 오는 6월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현재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왔으나 보도(인도), 안전지대, 도로 이중주차 등 3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또는 5분(인도·안전지대)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 4만~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또한 시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호초교~양우내안에 오션스카이 560m 구간 양방향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신고 대상이 확대된 만큼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자제하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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