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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에 흉기 휘두른 40대 항소심서 징역 1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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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피해자와 합의"…사건 연루 4명은 벌금형 약식명령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피의자의 모습[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화천에서 특정 단체 가입 여부를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동창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줄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31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4시께 화천군 한 건설장비 업체 사무실에서 B(4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가락에 총 9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같은 달 19일 오후 6시께 경기도 가평 한 모텔에 숨어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를 찾아 특정 단체 가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 건설장비 업체를 수년째 운영 중인 B씨는 단체에 가입하면 이권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해 거절했으며,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처벌 수위를 낮췄다.

한편 A씨의 도피를 돕거나 A씨와 함께 피해자를 공동협박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4명은 최근 벌금 각 100만∼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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