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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조현천 구속영장…직권남용·정치관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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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병 확보해 내란음모 혐의 본격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국군기무부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서부지검은 31일 오전 조 전 사령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정치관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고 칼럼·광고를 게재한 혐의도 있다.

핵심 의혹인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계엄령 검토 문건이 작성된 구체적 경위를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 3개월 만인 지난 29일 오전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TF가 작성한 문건에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천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천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 구체적 계획까지 세웠다.

검찰은 이같은 계엄 문건 작성을 내란음모,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사 쿠데타 내지 내란을 준비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내란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합의와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고 유사시 내란을 실행하기로 합의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등을 조사할 수도 있다.

2018년 사건을 수사한 '계엄령 문건 의혹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과 내란을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참고인중지 처분하고 조 전 사령관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 작성 TF 설치 사실을 숨기기 위해 부하들에게 허위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파악 중이다. TF와 무관한 허위 문건을 작성한 뒤 예산 신청 공문에 첨부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조 전 사령관 지시로 허위 문건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60) 전 기무사령부 3처장은 지난달 16일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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