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道, 특별자치도 치열하게 준비하고 응집력 키워야

한 총리 주재 지원위원회 회의 도청서 열려
권한 이양 부처와 논의 등 원론적 얘기 나와
실무 협의 통해 심화된 정책적 대안 만들 때

강원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특수성이 반영된 법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난 70여년간 국가 발전과 안보 및 환경 보존을 위해 희생한 강원도의 낙후성을 획기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제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출범 전에 법제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한다면 열악한 강원도의 도세로 인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소수의 목소리로 전락하고 만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니다. 출범 전에 강원도의 절박함을 드러내야 한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가 30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대체적인 얘기는 정부 부처가 강원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와 논의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대부분 원론적인 내용이다. 물론 중앙 부처의 장차관들을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 초청해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현안과 관련된 지역 실정과 주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책이나 지원 약속을 이끌어 내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더구나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문제는 더욱 그렇다. 역대 정부부터 추진돼 온 중앙사무의 지방 이양이 그동안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법률적 절차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이다. 절차와 과정을 두고 수십년간 갑론을박했지만 사실 그 근저에는 중앙정부 각 부처 이기주의와 기득권에 대한 미련, 중앙과 지방의 상충되는 이해관계 등 관료적 갈등요인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권한 이양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중앙 부처의 입장과 특례를 통한 실질적 권한을 요구하는 지역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강원도가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이번 회의를 주목하는 강원인들의 관심거리였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군사, 농업, 환경, 산림 등 4대 규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올 2월6일 발의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부처 협의에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김 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윤석열 대통령 도 1호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대목에서 강원도는 더 치열하게 특별자치도를 준비하고 응집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그나마 회의에서 이끌어 낸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 약속이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여러 문제를 총괄적으로 논의한 자리였다. 앞으로 ‘실무협의회’에서 세밀한 사항뿐 아니라 심화된 정책이 토론되고 채택돼 기본 틀을 다시 한번 보완·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안은 그대로 추진하되, 되풀이되는 정책은 새로운 정신적 긴장으로 참신하게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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