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퇴임 조합장 특별공로금, 조합원들이 환영할 일인가

일부 조합이 퇴임 조합장에게 억대의 ‘조합발전 특별공로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전국 농·축협에 ‘특별공로금 지급 자제’ 공문을 발송할 정도다. 공문엔 “특별공로금은 규약에 따르면 지급이 불가하다”, “특별공로금 부당 지급 등 규약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특별공로금 지급이 ‘규약 위반행위’라는 의미다.

하지만 강원도 내 홍천의 한 조합도 최근 퇴임한 A조합장에게 퇴임공로금과 추가 퇴직금으로 1억8,000만여원을 지급해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규정 위반인 데다 조합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합 측에서는 이사회와 총회 의결 사항에 따라 공로금을 준 것이며 이사회가 조합 발전 및 업적 등 그간의 공로를 인정해 추가 퇴직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적법하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특별공로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농가가 어려운데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재벌 총수들이 퇴임하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챙기는 것과 다를 게 없는 나쁜 행위다.

일부 조합장이 시대착오적 지배구조를 답습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조합장뿐만 아니라 조합 이사나 대의원도 퇴직 때까지 최선을 다해 조합을 위해 기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특정인에게만 과도하게 ‘특별한 공로’를 인정해 이런 거액을 지급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다. 더구나 조합원들이 한두 푼씩 출자를 해서 만든 게 조합이다. 그만큼 공공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이런 조직에서 특정인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퇴직금을 지급받는 상임 조합장에게 추가 보수까지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쏟아질 만하다. 조합 이사회는 도대체 뭘 하는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이런 문제들을 철저히 따지고 개선 방안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특별공로금은 어떤 규정에도 근거하지 않은, 조합 자의적 결정에 따른 지급이다. 이 때문에 예전부터 조합·조합원에게 경제적 해악을 끼치는 행태로 여겨졌다. 반복되는 논란에도 특별공로금 문화는 쉬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대로 두면 특별공로금이란 게 당연시돼 조합장 임기가 끝날 때마다 가져가게 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조합의 특별공로금 지급 문제가 지역 농협의 경영권을 둘러싼 논란과 잘못된 관행으로 정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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