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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역사적 가치있는 등대 보존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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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국회의원이 30일 역사적·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성을 높이고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역사적·문화적·기술적 가치가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등대시설물을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해 등대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또 등대유산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문화재로 지정·등록되거나 그 가치를 상실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게 했다.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캐나다는 2008년 '등대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100여 곳을 등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0년 '전미 역사적 등대 보호법'을 제정해 해양 관련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등대법 제정을 통해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문화유산으로서의 등대 가치를 제고하고, 해양문화관광 자원으로 등대의 활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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