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속속 밝혀지는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 31일 청문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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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기록 삭제 경위 및 위장전학 등 새 쟁점
민사고·강원도교육청 징계위원 등 증인출석

속보=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사회적 파장이 워낙 큰 데다 강원도교육청과 강원도, 민족사관고 등이 직접 얽혀있는 사안인만큼 강원 교육계도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1일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는 정 변호사 아들의 강제전학 지연의 책임,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등이 주로 언급됐지만 청문회에서는 강제전학 간 학교에서의 학폭 기록 삭제 경위, 위장 전학 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반포고 상담일지를 보면 정 변호사의 아들은 전학 직후인 2019년 3월 첫 담임교사 상담에서 민족사관고에서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과 전학 사유에 대해 "장난처럼 하던 말을 학폭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반포고에서 담임교사와의 상담은 총 4차례 이뤄졌으며 학폭위 회의가 열린 2020년 1월28일 4차 상담 때는 반성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자세를 상담했다고 기록됐다. 학폭위는 같은 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정씨의 학폭 기록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담임교사는 당시 학폭위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을 자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삭제를 신청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민사고에서 반포고로 옮기는 과정에서 학폭으로 인한 강제전학이 아닌 '거주지 이전' 전학으로 행정처리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른바 '위장 전학'논란이다. 전학사유를 '학교폭력 가해'가 아닌 '거주지 이전'으로 기재했다가 뒤늦게 이를 정정했다.

한편 청문회에는 민사고 한만위 교장과 부교장, 학폭 담당교사, 전학 결정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린 강원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행정심판 및 소송 결과 통지를 놓고 민사고와 갈등중인 강원도 관계자 역시 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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