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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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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의회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13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 양양군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됐었다.

박봉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신설해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주거밀집지역 이격거리에 대한 의원들 간의 이견이 있어 5호 미만은 1,000m 이상으로 허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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