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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발언대] 스토킹범죄와 피해자 보호법

조미송 춘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2021년 3월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21일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 1월17일 제정돼 7월18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스토킹 행위(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가 스토킹범죄(제2조 제2호)다.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안전조치로 시설 입소(경찰 임시숙소 및 유관기관 연계), 신변경호, 맞춤형 순찰, 112시스템 등록, 스마트워치 대여, CCTV 설치, 가해자 경고, 피해자 권고 등이 있다. 스토킹 피해가 의심된다면 신속한 112신고와 신고 후 사후 콜백 시 담당 경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말해준다면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신속한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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