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가 30일 강원도청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는 한 총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등 19개 부처 장관이 모두 모여 올 6월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결과 부처별 지원방안, 각종 특례에 대한 강원도의 설명 및 정부 부처의 협조, 건의 등이 이뤄질 방침이어서 강원도로서는 지역의 사정을 정확히 설명하고 그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닌) 진짜로 하는 것”이라고도 한 만큼 지원위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의 전향적인 특례 검토와 지원이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혁명적인 생각을 피력했다. 즉, 중앙권한의 적극적 지방 이양, 외교 안보 통상 산업 기본정책 외의 정책은 지방정부 우선 실시 등의 발언을 통해 지방시대를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선인 시절에는 “새로운 정부에서는 본격적인 지방 중심의 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한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런 만큼 강원도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리고 절박하게 어필해야 한다. 강원도가 정부 부처에 그간 지역이 소외되고 각종 규제로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배려해야 한다는 식의 원론적 부탁으로는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 더군다나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북까지 국내 네 번째 특별자치단체 출범이 기정사실화된 데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의 설치도 추진되고 있어 특별자치도가 자칫 ‘특별함’을 잃고 정치 논리에 따라 ‘나눠 먹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강원도로서는 환경 산림 군사 농업 등 4대 규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강원도는 여기에 많은 특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아무런 이유 없이 생겨난 게 아니다. 다시 말해 그 규제가 만들어진 이유를 해소할 수 있어야 중앙부처에 규제 완화를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수원보호구역법, 수도법은 결국 수도권에서 물을 활용하는 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하는 것이다.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환경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시행할 수 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규제 개선을 촉구할 수 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지원위 회의에서 적어도 두 가지는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 강원도가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냐가 있고, 또 이 사업이 어떤 규제로 인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