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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에도 민주당 대표직 유지…당무위 '부당한 정치탄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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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후 7시간만에 속전속결 결정…"당 단결·단합 모습 신속히 보일 필요"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대표 기소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최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인정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 앞서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지난달 23일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해서도 당무위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예외를 뒀다.

이날 검찰이 이 대표를 배임 및 제삼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은 즉각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고, 이를 당무위에 안건으로 부의했다.

당무위 결정은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힌 이후 불과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21년 9월 본격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최종 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대장동 4천895억 배임과 성남FC 133억 뇌물 수뢰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천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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