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회의원 300명 그대로… 3가지 선거제 개편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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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2주 간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
정개특위 허영 국회의원 “면적 기준 추가, 춘천 분구 기대”

◇22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을 가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는 선거제 개편안 3개를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결의안은 오는 27일부터 2주 간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에 상정된다.

결의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포함됐다. 3가지 안은 모두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정개특위는 지난 17일 소위에서 통과된 결의안 중 2가지에 의원정수 50석 확대가 포함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결의안을 수정했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소위위원으로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방송에 출연해 새로운 선거제 개편안에서의 ‘춘천 단독 분구’ 가능성을 강조했다.

허 의원은 “전원위원회에 올릴 결의안에는 현재 선거구를 나누는 인구 상한 기준 외에 면적 기준이 새롭게 반영됐다”며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춘천 분구를 하더라도 접경지 선거구를 크게 흔들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선거구는 2020년 총선에서 선거법 예외 조항에 따라 탄생한 기형적인 공룡 선거구로 꾸준히 지적이 제기됐다.

허 의원은 “선거제가 달라지거나 또는 변화하지 않더라도 타 광역 시·도에서 의석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겨 의석 추가 확보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더라도 도를 6개 권역 중 어느 곳에 묶느냐에 따라 이해득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가 의석을 최대한 가져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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