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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법정 문화도시 대대적인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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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위반 사실 적발…기존 보조단체와 사업 중단 사업 주체 변경키로

【원주】원주시는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한계점에 봉착했다고 판단됨에 따라 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201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1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민간보조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사업 내용과 예산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과도한 용역비 집행, 내부거래 금지 위반, 시와 협의 없이 인건비 대폭 인상(10~15%) 등 보조금 집행 관련 지침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기존 보조단체와 사업을 중단하기로 의결했고 사업 주체를 변경할 예정이다.

남기주 문화예술과장은 "민·관 협력 사업의 본질에서 벗어나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4년 차로 접어든 만큼 모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에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해 추진방식을 변경, 문화도시 원주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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