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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초고령 강원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소홀 … 태백, 평창 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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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가능 대상 4,261개소 중 114개소만 지정

◇노인보호구역 <사진=연합뉴스>

강원도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지만, 시·군별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노인보호구역은 훨씬 적고, 시설 개선도 미흡하다.

21일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시·군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복지시설, 의료시설, 도시공원 등)는 도내에 4,261곳이지만 실제로 지정된 곳은 114곳에 그쳤다. 노인보호구역 지정률이 강원도는 2.7%에 불과했다.

노인 보행자의 교통 사고는 매년 수백 건에 달한다.

지난해 노인 보행자의 사망 사고는 25건에 달했고, 부상 인원은 326명이었다. 태백과 평창은 노인 보행자 사고의 사상자가 지난해 각각 9명, 3명이었지만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전무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은 최근 3년간 시설 개선 사업에 470억원이 투입됐다. 이에 비해 노인보호구역은 41억원으로 10분의 1 수준이었다.

시·군별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도 차이가 컸다.

도내 노인보호구역 114개소를 시군 별로 보면 춘천 25개소, 홍천 22개소, 삼척 16개소, 원주·철원·양구 각 10개소, 인제 5개소, 속초 4개소, 강릉·동해 3개소, 영월·정선·고성·화천 각 1개소 등이었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강원경찰청은 각 시·군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 개선 확대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고령자 교통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현장 점검하고 안전 시설물 설치 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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