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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대형산불 조심 기간 불법소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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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4월30일까지 이어지는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소각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산불기동단속반·드론감시단 운영을 통해 농산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산불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산림과 100m 이내 거리에서 소각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한 경우 30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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