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요양원 폐쇄회로TV(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2월21일 공포된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오는 6월22일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이다.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기관이 노인학대 방지 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했다.
장기요양기관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을 지원하거나 간병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노인요양원이 대표적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CCTV를 설치하지 않을 때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설치 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상정보 보관 의무를 어길 경우 각각 1차·2차·3차 이상 위반시 50만원·100만원·15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했다.
법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 수사기관, 노인 안전 업무 수행기관 등이 요청하면 CCTV 영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해야 하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런 요청을 어기면 1차·2차·3차 이상 위반시 각각 50만원·100만원·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울산시는 6월 22일 시행되는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별도로,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해서도 CCTV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비 지원은 법정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제외된 주야간보호시설의 노인 학대 방지와 입소자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설치 대상은 울산에 있는 주야간보호시설 116곳 중 시설 자율로 설치한 63곳과 폐업 예정인 3곳을 제외한 총 50곳이다.
이용자가 주로 머무는 생활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에 CCTV를 설치한다.
시는 시비 5천100만원을 투입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설치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노인 학대와 입소자 사고 등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며 "시설 이용자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에게도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쟁 소지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