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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대포농공단지 악취유발업체 추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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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속초】속초시가 대포농공단지 악취유발업체에 대해 추가 행정처분을 했다.

시에 따르면 악취유발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시설개선 촉구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물질 및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법사항이 추가로 확임됨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 10년간 지속됐던 대포농공단지 일대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대포농공단지 내 현장 시장실을 설치해 운영해 왔다.

그동안 악취 발생지 지목된 홍게 가공업체 및 폐기물 처리업체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악취 저감을 위한 자구책 마련과 함께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조건 준수 등을 수차례 촉구했다.

이를 통해 관련법 위반업체에 조업정지(2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10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허가 보관장소 외 폐기물을 보관해 법을 위반한 사항 등 4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근본적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등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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