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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금리 인상 직격탄 소상공인에 자금 긴급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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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내달 2일부터 접수
이차보전·특례보증 제공 등 전방위적 지원

◇원주시청사

【원주】원주시가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적극 나선다.

시는 소상공인 경영난과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23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마련,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내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우선 이차보전은 소상공인이 시와 협약을 맺은 1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3%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기간은 3년 이내이며, 소상공인의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날인을 받아 시청 경제진흥과에 제출하면 된다.

담보력과 자립 기반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은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5,000만원 한도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증기간은 5년 이내다.

시 경영안정금 지원 융자금 총액은 60억원이며, 이중 특례 보증 융자금 규모는 15억원 안팎이다.

특례보증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2일부터 일산동 지하상가에 있는 시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사전에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는 예산을 추가 편성해 특례보증 발행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전과 특례보증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원강수 시장은 “이번 사업이 최근 고금리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에게도 신뢰감을 줘 소비심리를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시 소상공인 대상 이차보진 및 특례보증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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