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가족·지인·허위 업체까지 동원…지역상품권 ‘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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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자체 단속 적발, 행정 제재 잇따라
지류형, 선 할인형 상품권 부정 유통 취약해

◇사진=연합뉴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이 최근 5년새 급증하면서 부정 유통 사례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단속이 어려운 지류(종이) 상품권 발행을 축소시키고, 거래 내역 추적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 중이다.

8일 강원도에 따르면 최근 2년새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으로 적발돼 과태료 부과, 환수 조치가 이뤄진 사례가 2건 있었고, 거래 내역이 투명하지 않아 계도 조치 등이 이뤄진 사례도 60건에 달했다.

행정 제재를 받은 사례를 보면 수법은 조직적, 계획적이었다.

영동지역의 학원 사업자 A씨는 지인, 가족들이 강원상품권을 가져오면 수강 없이도 환전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했다. 당시 강원상품권은 10% 할인 판매되고 있었고, A씨는 2,000만원 상당의 강원상품권을 받아 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처벌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A씨를 통해 강원상품권을 현금화 한 지인, 가족 등 9명은 처벌 근거가 없어 지자체 단속을 빠져나갔다.

'허위 업체'를 동원한 사례도 있었다. 춘천의 B씨는 유통업으로 가맹점을 등록하고 지역사랑상품권 26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B씨의 업체는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가 없는 곳이었다. B씨가 챙긴 260만원은 전액 환수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전국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일제 단속한 결과 이같은 사례 104건이 단속됐다.

한편 강원지역은 도가 발행하는 '강원상품권'을 비롯해 16개 시·군(평창, 양양 제외)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있다. 강원상품권은 2017년 처음으로 지류 상품권이 발행될 때만 해도 가맹점이 1,200개소였지만 지난해 3만 9,000개소로 증가했다. 모바일 상품권도 2020년 첫 발행 당시 가맹점 수가 5,692개소 였지만 지난해 7만 3,595개로 증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판매액은 2020년 1,488억원, 2021년 1,819억원으로 증가했지만, 국비 지원이 중단된 지난해에는 999억원으로 감소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지류 강원상품권 판매를 중단하고, 전액 모바일로 판매 중"이라며 "이상 거래를 추출해 검증하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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