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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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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해 주출입구 경사로·점자블록 등 설치 지원

【태백】태백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오는 2월 13일부터 ‘2023년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 시설을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법령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 민간시설로 300㎡ 미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500㎡ 미만 교육원·학원·종교시설·운동시설이다.

정비대상은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주출입구 경사로 설치, 출입문 턱 낮추기, 점자블록 설치 등이다. 개소 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월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태백시청 복지정책과(본관 1층 제2민원실)에서 접수를 한다. 선정은 시와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합동 현장 조사로 결정돼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동 약자의 사회활동 참여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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