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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강원특별법 특례반영’ 소외”

강원도 요청 24건 중 반영 2건 불과
지역사회 "횡성보다 원주 입장 우선"

◇횡성군청

【횡성】 올해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규제 발굴에서 횡성이 소외되고 있다. ‘강원특별법 특례반영 법률 조문안’에는 횡성군이 발굴해 도에 요청한 24건 가운데 2건만이 반영됐고, 이마저도 횡성군 입장이 아닌 이해 당사자측의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섬강 수계에 위치해 원주권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있는 횡성군은 당면한 최대 현안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조기 해제를 강원특별법 특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조문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로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수도법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횡성읍 전역의 개발 불이익으로 이어져 조기 해결이 절박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조문에 반영된 내용은 주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논의 당사자인 원주시 입장이 우선된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군이 제안한 이모빌리티 산업 관련 특례의 경우 조문안의 ‘전략산업·지역개발’ 첨단지식산업 4번째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진흥에 관한 특례’ 에 담겼다. 횡성군민들은 이모빌리티 사업이 역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조문안은 특례의 큰 틀을 잡은 것이며, 앞으로 추가 논의 과정에서 주민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규제를 풀고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강원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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