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담은 181개 조항의 법률 개정안을 18일 강원지역 국회의원실로 보내는 등 본격적인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다. 이달 중 국회의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한 뒤 오는 4월까지 여야의 지지를 받아 법 제정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정부 부처와의 협의 과정을 생략하는 것으로 법안을 일종의 패스트트랙에 태운 셈인데 쟁점요소가 많아 통과 여부는 순전히 정치력에 달렸다.
제주의 경우처럼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화하는 방안도 있지만 현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강원도의 판단이다. 지원위에 19개 부처가 참가하다보니 모든 부처의 검토를 거치고 나면 6월11일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반기 내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위만 인정하는 23개 조항만으로 출범해야 한다.
현실적인 여건 상 국회의원 발의를 통한 입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역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 협의를 거치지 않은 만큼 부처에서 이를 ‘패싱’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국방부의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활용, 민통선 축소, 군급식 수의계약 특례, 산림청의 산지관리 권한이양 등은 그동안 정부에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이로인해 국회 상임위 심의과정 등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강원도는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 발의 시 여야가 함께 하거나 야당 주도 발의 등 ‘원팀’ 전략을 강구 중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19일부터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며 다음달 중 강원도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첫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