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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전통시장 전국 첫 지적 재조사

32필지를 138명이 소유 복작한 재산권 관계 형성…올 연말까지 마무리

◇횡성군이 전국 처음으로 전통시장 일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횡성전통시장 주변 지적도.

【횡성】 횡성전통시장에 대한 지적(地籍) 재조사가 추진된다. 부지와 건물 소유 관계가 복잡하고 명의 불일치 등으로 재산권 분쟁 및 각종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전국 첫 재조사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횡성군은 횡성읍 읍상리 277-1 일원 7,234㎡ 횡성전통시장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에 나서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횡성전통시장 지구는 32필지를 138명이 소유하고 있다.

이번 재조사는 상가 건물 기준 분할 형태 경계 결정으로 공동 소유주간의 지분을 정리하고, 지상건물 기준 경계결정을 통해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조사결과 면적 증감이 발생해도 취·등록세 및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횡성전통시장 내 일부 필지는 지적도상 30명이 공동 소유자로 올라 있는 등 토지와 건물 상가가 복잡한 재산권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더욱이 1953년 목조 건물로 지어진 후 1981년 현대화사업으로 현재 건축물 모습을 갖췄지만 토지와 건물 경계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매매가 이뤄져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실제 지난해 지역 청년 사업가 양성을 위한 시장 내 빈 점포 매입이 추진됐지만 이같은 이유로 불발되기도 했다.

군은 오는 3월까지 주민설명회와 강원도에 지구 지정 신청, 필지조사 측량 및 경계 설정 협의 등을 거쳐 12월 경계 확정과 면적 조정금 징수·지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경계 확정으로 토지·건물 소유권을 일치시켜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유권 확립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신속 진행 등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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