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인, 장애인전용보험 전환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 등 고령자 및 장애인 소비자의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들을 알아본다.
A: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인되는지 확인하자.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결과가 ‘적정 수준’ 이상이면 보험료가 5.0% 할인된다. 온라인으로 이수하고 ‘인지능력 자가진단’ 결과가 수료 등급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3.6% 할인해준다. 다만 보험회사별로 특약 운영 여부, 할인율 등이 각각 다르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또 교통안전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할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승낙받아야 한다.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치매보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상품을 이용해 보자. 주택연금 이용자, 배우자 및 자녀 등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안내받은 치매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0%가 할인된다. 주계약(사망담보)과 치매진단 특약, 암진단 특약, 항암약물치료 특약, 재해사망특약, 입원특약 등 총 26개 특약의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있다. 이 경우 치매보험의 가입·유지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상담해야 한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1개 보험회사만 MOU를 체결해 보험료 할인 및 상속·증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야 한다.
서민 나눔 특약도 있다. 자동차보험 피보험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 및 자동차 배기량 등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서민 나눔 특약에 가입하면 약 3.5~8.0%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 경우도 보험료가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승낙받아야 한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가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은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특약’에 가입해 소득세법상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일반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장애인 전용보험 공제한도 및 공제율을 적용받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전환 후 16.5%(전환 이전은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